제목
퇴직급여 근속연수 공제에 대하여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종전사업장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아니고 원고는 종전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는 원고가 퇴직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기산(종전사업장 근무기간 포함할 수 없음)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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