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해고 소송중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복직 직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등의 소득구분
요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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