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사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화해하며 기존 퇴직금 반환 후 재산정한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요지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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