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수원고등법원-2025-누-751 (2026.06.10) |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는데, 원고가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추계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
자문사례 소득 | 기준-2024-법규소득-0211 (2026.04.09) |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
판례 | 대법원 2024두50681 (2026.01.29) |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4누67889 (2025.11.14) |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명의와 달리 실질 귀속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
판례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636 (2025.10.29)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4중0409 (2025.10.17) | 처분청은, 동종 경쟁업체들과의 소득률 차이 등을 토대로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 원이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의 판단 및 취지 등에 따라 재조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1961 (2025.09.08) | 직전연도인 ’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간편장부대상이어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판례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740 (2025.05.15) | 세무조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발급된 것이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과다발급한 세금계산서임 |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38080 (2025.04.09) | 계약 체결 시점에 소득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계약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약서에 대한 수익을 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234 (2025.02.05) | 원고가 이 사건 증빙자료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단순한 허위 신고에 불과하고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