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증빙자료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단순한 허위 신고에 불과하고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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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22전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