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 시점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그 소득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계약 체결 시점에 소득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계약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약서에 대한 수익을 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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