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동종 경쟁업체들과의 소득률 차이 등을 토대로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 원이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의 판단 및 취지 등에 따라 재조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중7201심판(2023.10.04)청구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