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은 제조업종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지급수수료, 영업수주비, 제품관리비, A/S 외주인건비, 제품생산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외에도 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의 경비가 추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사실확인과 동종 경쟁업체들과의 소득률 차이 등을 토대로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282심판(2012.10.3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광2825심판(2017.09.14)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