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이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필요경비 이외에 컨설팅 비용 등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동 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결정소득금액이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에 비하여 과다한 점 등으로 볼 때, 추계사유인 장부 또는 증빙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430심판(2011.10.04)추계신고분 실지조사 결정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481심판(2014.08.11)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1632심판(2014.08.18)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8546심판(2021.07.26)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14심판(2021.10.13)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01심판(2023.10.04)청구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