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는 건물신축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배관·미장·도배공사, 보일러·도시가스·전기 설치, 싱크대·가구·전자제품 구매 및 설치비용 등의 경비가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동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282심판(2012.10.3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