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하면서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렵고,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외부인력을 동원하여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282심판(2012.10.3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