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장부를 갖추고 기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282심판(2012.10.3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2008서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