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급계약서 등 증빙을 파악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 산출한 것은 적법
요지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직접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급계약서를 가공경비로 보더라도 허위기장율이 25.58%에 불과하며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확인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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