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고,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282심판(2012.10.3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706심판(2012.11.2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184심판(2013.03.15)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894심판(2018.07.23)쟁점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중0212심판(2011.11.22)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09서0298심판(2009.12.04)주택신축판매 관련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