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스포츠클럽은 초과인출금이 없고 20**년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이 부채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20**년과 20**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항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단기차입금은 20**년에 발생하여 같은 해의 동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20**년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비품, 시설장치 등) 금액이 증가하여 쟁점차입금은 대부분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실제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별도의 출금정황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구4787심판(2015.03.18)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14심판(2021.10.13)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