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장의 장부상 쟁점차입금이 발생되고 그 이상의 차입금이 상환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쟁점차입금이 발생되기 이전에 모두 납부되어 쟁점차입금이 실제 쟁점아파트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부2969심판(2015.01.29)쟁점사업장 및 쟁점임대사업장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쟁점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894심판(2018.07.23)쟁점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