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 및 쟁점임대사업장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쟁점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차입금은 사업자 개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사업용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의 관련 이자에 한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자 명의의 부채인 사실이 확인되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자본인출금에 사용된 차입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차입금이 쟁점사업장 및 쟁점임대사업장의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 및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구4787심판(2015.03.18)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