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212심판(2011.11.22)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14심판(2021.10.13)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