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란 애초부터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또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갱정사유없이 함부로 갱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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