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요지
납세의무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사정에 의하여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거나 소득금액을 밝히지 못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고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047심판(2009.12.01)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2서2706심판(2012.11.2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4184심판(2013.03.15)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195심판(2020.08.31)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14심판(2021.10.13)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517심판(2021.12.10)쟁점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