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실지조사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방법은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세무서장이 당초에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 입장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밝혀진 소득의 실액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야야 할 것이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047심판(2009.12.01)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0212심판(2011.11.22)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