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실지조사에 수입금액 누락분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와 같은 필요경비도 확인하여 인정하였고, 검찰 수사와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과세표준 과세액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0-누-15393판례(2011.03.30)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