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사과정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와 같은 필요경비도 확인되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09-구합-7043판례(2010.05.13)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