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15393 (2011.03.30)
판례
- 제목
-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조사과정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와 같은 필요경비도 확인되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0누15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5.13. 선고 2009구합7043 판결
변 론 종 결
2011.3.2.
판 결 선 고
2011.3.30.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11.원고에게 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01,992,8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09-구합-7043판례(2010.05.13)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