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신규사업자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므로 단순경비율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중0212심판(2011.11.22)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2중3640심판(2012.11.2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728심판(2012.11.2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829심판(2012.11.2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4788심판(2012.11.2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4184심판(2013.03.15)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705심판(2014.05.01)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2195심판(2020.08.31)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