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중 중요한 부분인 토지가액과 공사비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금액 중 관련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047심판(2009.12.01)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2중1013심판(2012.04.17)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 경정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1중4788심판(2012.11.2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1371심판(2014.10.13)추계경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부인하고 주요경비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