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경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부인하고 주요경비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 뿐만 아니라 기타경비를 추가로 조사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제반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직권경정한 결과 사실상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것으로 보이고, 직권경정에 따라 청구인이 결산시에 반영한 필요경비와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추계 신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구3446심판(2011.12.06)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신고한 것을 장부 등에 의해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3705심판(2014.05.01)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