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
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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