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같은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 없는 실수요 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의 종목 차이가 있다고 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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