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신고한 것을 장부 등에 의해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계신고가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질의하여 회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이 추계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방식에 의해 경정한 사실이 없다 하여 추계신고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장부 등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구1371심판(2014.10.13)추계경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부인하고 주요경비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