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 추계결정함(경정)
요지
허위 기장한 금액의 비율이 35%~ 48%에 달하고, 사업장 유사업종의 기준경비율이 13.1%이며, 단순경비율이 93.2%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25%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계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309심판(2007.06.04)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 따른결정조심2010서3460심판(2011.01.25)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