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요지
귀금속 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이 91.5%이고 기준경비율이 6.9%인데 비하여 결정소득률이 44.84%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서3620심판(2010.01.21)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 추계결정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