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채권 포기 등의 대손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하며 허위기장 한 금액의 비율이 높아 추계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620심판(2010.01.21)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 추계결정함(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서0665심판(2011.06.28)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