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2000.12.29 제목개정) ]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2010.06.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2010.02.18 개정)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ㆍ배율 및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10.06.08 개정)
제1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0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부칙 제11조]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00.12.29 개정)
제143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