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과세유형 전환시기(간이⇒일반)에 맞추어 청구인의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당과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460심판(2011.01.25)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인2804심판(2020.11.03)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7241심판(2023.11.02)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