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명의대여자로 확인된 쟁점①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초 쟁점세액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타인명의등록가산세만 과세하였다가, 쟁점②소송의 판결에 따라 쟁점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김00임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다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375심판(2016.02.15)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665심판(2011.06.28)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