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요지
명의대여자 앞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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