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점, 청구인과 *** 간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업을 조건으로 ***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전담케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804심판(2020.11.03)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