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일부는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세액에 비해 공제된 매입세액이 미미하여 쟁점사업장의 재고매입 내역 등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매입항목 등을 재조사 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665심판(2011.06.28)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