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 경정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라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중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이 가능한 것이며, 필요경비 추인대상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3705심판(2014.05.01)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부0668심판(2014.10.08)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