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047심판(2009.12.01)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9서3620심판(2010.01.21)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 추계결정함(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중1282심판(2012.10.3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705심판(2014.05.01)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