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재료비의 경우 처분청에서 인정한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비율보다 지나치게 낮아 보이고, 제조업의 특성상 감가상각비ㆍ기계장치유지보수비ㆍ가스수도비ㆍ기타판매관리비 등의 경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경정소득금액 비율이 과다하게 높아 보이므로, 쟁점사업은 소득법상 필요한 장부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047심판(2009.12.01)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0212심판(2011.11.22)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14심판(2021.10.13)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