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640심판(2012.11.2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829심판(2012.11.21)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212심판(2011.11.22)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