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 관련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이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3529심판(2006.12.26)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14심판(2021.10.13)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