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의 당부(기각)
요지
추계조사 방법으로 신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실질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중2056심판(2007.10.10)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09서0298심판(2009.12.04)주택신축판매 관련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