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요지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그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취득가액은 동 부동산의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3529심판(2006.12.26)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서0114심판(2007.04.13)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