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요지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관련 제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중2056심판(2007.10.10)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2008서3008
  • 따른결정조심2008중3008심판(2008.11.06)토지 형질변경 과정에서 감소된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중3129심판(2008.12.12)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을 할 경우 과세표준이 산정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2960심판(2010.11.29)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