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형질변경 과정에서 감소된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임야상태의 토지를 형질변경과정에서 단순히 면적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소된 면적상당의 금액을 취득자들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114심판(2007.04.13)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 참조결정국심2000관0017심판(2000.10.05)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차액을추징한 처분의 당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