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차액을추징한 처분의 당부(각하)
요지
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3항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청구법인을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는 사법적 판단사항으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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