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0조 [ 관세포탈죄등 ]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0>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삭제<1998ㆍ12ㆍ28>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8ㆍ12ㆍ28>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ㆍ12ㆍ30, 1998ㆍ12ㆍ28>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22, 1983ㆍ12ㆍ29, 1996ㆍ12ㆍ30>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ㆍ12ㆍ29, 199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