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3조의8 [ 국제협력관세 ]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22>
③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ㆍ세율과 적용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8ㆍ12ㆍ26>